기타 문의사항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사무국(02-786-2000)으로 문의 바랍니다.
Q. 1인석에 입주했다가 다인실로 변경할 수도 있나요?
A. 입주 이후 직원고용, 매출 등이 성장하였다면 별도 심사를 거쳐 변경 승인을 해드립니다. 단, 직원고용, 매출 성장 등의 타당한 사유가 없다면 입주 심사 시 평가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