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기비용 조기환급!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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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희망재단 | 작성일 | 2018-07-24 11:26:32 | 조회 | 527 |
[질문] 7월5일에 오픈했습니다. 부가세 관련하여, 이런경우 7~12월 매출을 1월에 신고하는게 맞는지요. 더불어서 초기 인테리어나 매장개설비용을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지, 있다면 어떤식으로 해야하는 건지 문의 드립니다. [답변] 시설투자 등에 의한 조기환급신고는 가능합니다. 즉, 7월5일부터 7월31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등 자료를 취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설투자등에 따른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합니다. 다만, 이런 신고는 직접 진행하기는 어려우실테니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또한 조기환급신고는 국세청에서 확인을 위해 계약서, 대금지급 내역 등 자료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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